승정원일기

관리자 2014.06.29 21:09 조회 수 : 1796

승정원일기 

고종3년 11월
29일

○ 또 아뢰기를,
“지금 경상감사 이삼현의 장계를 보니, ‘문경현에서 잡은 사류 중에 이제현(李齊賢) ․
김예기(金禮己) ․ 김인기(金仁己) 등 3명은 매우 깊이 빠진 자들이니 해당되는 율을 시행하도록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도신으로 하여금 군민들을 많이 모은 뒤 효수하게 하여 대중을 경각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사류들에 대해서는
먼저 목을 베고 나서 아뢰도록 행회했었으니, 이후로는 품처를 청할 것도 없이 바로 해당되는 율을 사용하고, 상황을 장계로 보고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