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위 순교자에 대한 시복추진 조사에 관한 건

관리자 2014.06.29 21:10 조회 수 : 959

대구 대목구
공문 제52호
1922. 1.
11

26위 순교자에 대한 시복추진 조사에 관한 건


+ 하느님의 종 조선 대목구장 시메온 베르뇌(Simeon
Berneux) 깝센 주교와 동료들이 살해자들의 신앙에 대한 증오와 미신으로 살해된 데 대한 시복 즉 순교자 선포에 관한 한국문제
   
                                               

성좌의 은혜로 한국 대구 대목구장이 된
아드라센 명의주교 플로리아노 드망즈 주교는 모든 사제들에게 주님 안에서 축복과 인사를 드립니다. 1921년 7월 27일자에 보냈던 저의
공문에서와 같이, 1919년 6월 29일자 교황님의 명에 의하여, 예부성성의 위임과 훈령으로, 시복 증인 심문과 조사의뢰서를 받고, 1921년
2월 12일 서울교구에서는 시복추진 절차를 시작하여 순교사실, 순교원인과 개별적 기적에 대하여, 이들에 대한 공경과는 관계없이 조사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이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메온 베르뇌(Simeon Berneux), 조선 대목구장 깝센 명의주교
2.
안또니오 다블뤼(Antonius Daveluy), 조선대목구장 아꼬넨스 명의주교
3. 유스또 도페르(Justus Daufer de
Bretonières), 한국 전교 신부
4. 루도비꼬 볼리외(Ludovicus Beaulieu), 한국 전교 신부
5. 헨리꼬
도리(Henricus Dorie), 한국 전교 신부
6. 안또니오 가롤로 뿌르티에(Antonius Carolus Pourthié), 한국
주교
  대리 신부
7. 미카엘 쁘띠니꼴라(Michael Petitnicolas), 한국 전교 신부
8. 베드로
오매뜨르(Petrus Aumaȋtre), 한국 전교 신부
9. 루까 마르띠니 위앵(Lucas Martini Huin), 한국 전교
신부
10. 베드로, 유정율(Ryou, Tjyeng-ryoul)
11. 세자 요한, 남종삼(Nam, Tjongsam)
12.
베드로, 최치장(Tchoi, Tchi-tjyang)
13. 세자 요한, 전성년(Tjyen, Seung-yen)
14. 마르꼬, 정
회장(Tjyeng)
15. 알렉수, 우세필(Ou, Syée-Hpil)
16. 루까, 황 회장(Hoang)
17. 요셉, 정낙소
회장(Tjyang, Rak-syo)
18. 도마, 손자선(Son, Tya-syen)
19. 베드로, 조화서(Tjyo,
Hoa-sye)
20. 베드로, 이명서(Ri, Myeng-sye)
21. 발도로메오, 정문호(Tjyeng,
Moun-ho)
22. 베드로, 손성지 회장(Son, Syeng-tji)
23. 요셉, 한(Han)
24. 베드로,
정원지(Tjyeng, Ouentji)
25. 요셉, 조(Tjyo)
26. 요한, 이(Ri)

이 사람들은
1866~1867년에 한국에서 신앙 때문에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서울교구의 에밀리오 드브레(Emile Devred) 헤스보넨스 명의주교 및
보좌주교와 밀렌 명의주교이며 서울 대목구장 뮤텔(Mutel)주교님은 시복조사위원회의 위임판사를 세우시고 지난 해 대구교구에서도 조사해주도록
저에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즉 앞에서 말한 하느님의 종들(순교자들)에 대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증인들이) 있는지를
문의했습니다.
따라서 1921년 7월 27일자 편지로 대구교구 내에 거주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명하여 제시한 순교자들(하느님의 종들)에 관해
조사할 것이 있으면 빠지는 일이 없이 자기 본당 신부에게 알리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절한 때에 그들을 불러 개별적으로
준비하고, 참된 증거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 의해서, 여러 곳에서 몇몇의 증인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은 우리 교구의 할 일이 많아서 요구한 대로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같은 재판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신부님들이 없어서 에밀리오 드브레 주교님께 재판장을 위임하여 권한을 가지고 해당하는 증인들을 청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저의 의견을 참고한
끝에, 재판장 대리(드브레 보좌주교)는 파리 외방전교회 에우제니오 가르니에 (Eugenius Garnier)(총장신부?)에게 부탁하여, 이
시복조사를 위해 베네딕토 15세 교황님께 간청하여 대구교구에는 위에서 말한 사정 때문에 시복조사가 어려우니 대구교구에는 시복조사의 특별권한을
간청하게 하였습니다. 예부성성에서는 교황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1921년 10월 26일 요청한 대로 특별권한을 허락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신부님들은 오는 3월 20일부터 재판장 대리(드브레 보좌주교)께서 대구에 오셔서 부산과 함양본당의 증인들을 청취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3월 25일에는 논산에 오시어 되재본당의 증인들을 청취하게 되겠고, 3월 30일에는 안태동에, 31일에는 전주읍에서 진안
본당의 증인들을, 4월 3일에는 수류에서, 4월 5일에는 신정리에서 있겠습니다.
모든 신부님들은 위에서 지정한 때에 증인들이 재판장 대리
앞에 나와 개별적으로 증언에 대비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주교관에서
1922년 1월 11일
+ 플로리아노
드망즈 주교

(원문 : 라틴어)